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착오송금) 반환받는 방법 : 착오송금 반환제도

 많은 사람들이 착오송금을 통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비대면 은행 업무가 활성화 되면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그 피해량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과 반환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돈을 송금했을 때
사기 또는 강압적인 협박이 아닌
돈을 보낸 사람의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한다던지, 
돈을 이미 다써버려서 돌려줄수 없다던지 

이런식으로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제도'입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먼저 
반환 요청을 한 뒤,
반환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신청 가능한 금액은, 2023년 1월 기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액도 함께 늘어나
지원대상 금액상한을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송금 유형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일때만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계좌란
은행, 투자매매 / 중계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계좌이며

간편송금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활용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입니다.

또한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https://kmrs.kdi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